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입찰 담합한 대림산업(000210)·금호산업(002990)·코오롱글로벌(003070)·현대건설(000720) 등 4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8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에서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약품처리가 비교적 쉬운 인을 제거하는 시설로 총 공사비는 982억원 규모의 공사다.
이들은 입찰 경쟁요소 중 가장 중요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수법을 썼다. 4개사 영업담당자들은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종로에서 만나 투찰률이 0.05~0.06%포인트 차이가 나도록 4개 가격을 담합한 후 스마트폰 ‘사다리타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각 사의 투찰 가격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함으로써 경쟁을 피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한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