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한 여중생을 유인해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일 가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김모(23)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조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한 장모(31)씨 등 2명과 모텔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2월4일부터 3월16일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가출 여중생 A(15)양 등 2명을 자신의 주거지인 북구 모 빌라로 유인한 뒤 숙식을 제공하면서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740여만 원 중 4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해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조건만남' 글을 게재한 A양 등에게 접근, 숙식제공 등을 미끼로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양 등과 합숙을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했고, 성매매에 따른 차량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화대비 1인당 12만 원 중 6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