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동 아이파크 82억 개발부담금 취소해야"

  • 등록 2010-01-10 오전 11:27:26

    수정 2010-01-10 오전 11:27:26

[이데일리 박철응기자]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에 부과된 80억원대의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지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현대산업개발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관련법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지조성사업이나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한 주택건설사업을 뜻한다고 보고, 주택건설만 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2000년 삼성동 3만2천여㎡ 대지에 별도 대지조성공사 없이 기존 16층 건물을 철거하고 46층 아파트인 아이파크 3동을 2004년 완공했다. 이에 강남구가 81억7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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