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서강한진지역주택조합원들은 19일 “감사원 직원 A씨가 2001년 22평의 땅을 1억5400여만원에 팔기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한 후, 최근 15억원을 받고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 주택 조합원 445명은 A씨 소유의 땅이 있는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일대 6600여평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447가구 건설을 추진 중이다.
A씨는 이 지역에 가족 8명 공동으로 188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A씨 몫은 22평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해당 부지를 100%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A씨가 자신의 땅을 비싼 값에 팔았다고 조합측은 주장했다.
조합측은 2001년 6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과 당시 공시지가의 2배인 평당 7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 역시 계약을 맺고, 계약금 1540여만원을 받았다. A씨 가족들도 이 같은 조건에 따라 토지를 조합측에 넘겼으나, A씨는 2002년 11월 일방적으로 조합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조합측은 31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1억5000만원이라고 했으나, 이후 실제 분양가가 2억7000만원으로 올랐다”며 “아파트 분양가는 부동산값이 폭등한 2002년을 기준으로 한 데 반해 토지 보상금은 2001년을 기준으로 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합과 A씨의 다툼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1심에서 조합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A씨는 항소했고, 조합은 지난 3월 A씨와 조정을 도모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A씨로 인해 사업이 1년6개월 가량 지연되며 수십억원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항소를 해 이기는 것보다 A씨에게 비싼 값이라도 땅을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는 지난달 8일 A씨 소유 22평을 조합측에 넘기되, 조합은 A씨에게 6억7000만원, A씨 형제 4명 등 5명에게 추가보상금 1억6600만원 등 총 1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주변 부동산업자들은 A씨의 땅은 현재 평당 14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조합측은 “결국 A씨는 3억여원의 땅을 자신이 받은 몫으로만 따지면 2배, 형제들이 받은 추가 보상금을 합치면 5배까지 비싸게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강모(42)씨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직원이 이미 계약이 끝난 가족까지 끌어들여 못할 짓을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형제들이 함께 188평 전체에 대해 추가보상을 받은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큼 폭리를 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사례가 `알박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2004년 7월 시가 7200만원인 80평 땅을 36배 비싼 26억원에 매각한 마모(49)씨가 구속된 적이 있고, 2003년 5월엔 시가 200만원인 0.9평짜리 땅을 3억5000만원에 판 부동산업자가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