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경제부] 열린우리당은 17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을 형법에 신설, 보완키로 최종 확정했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 마련한 4개안 중 내란죄 보완안과 대체입법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표결 없이 내란죄 보완안을 채택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당론으로 확정한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언론개혁법 등 4대 개혁법안을 이르면 20일 국회에 제출해 여야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모두 처리할 방침이나 한나라당 등이 반발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당의 형법 보완안은 내란죄를 다룬 형법87조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내란목적단체로 적시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이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단하도록 했다.
우리당은 또 간첩죄를 다룬 형법 98조에서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바꿔 형법상 간첩행위 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보법에서 인권침해논란이 제기돼온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 불고지(10조) 규정은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