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귀농인이 귀농 후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해주는 지방세 특례 일몰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된다.
| 배추밭(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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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내용이 담겼다.
우선 2027년까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세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지만, 앞으로는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했다. 귀농을 통한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금액을 초과하면 공제도 해 준다.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를 면제하고,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해주는 등 농업인들을 위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밖에도 △농어촌공사가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농협조합 간 합병 시 양수 재산 취득세 면제 △농협자산관리회사 인수 부실자산 출자전환으로 인한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 면제 등 총 8건의 일몰 기한이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 및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