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쇠파이프로 철거 막은 전광훈 교회 신도들…실형 확정

  • 등록 2024-08-23 오전 7:49:03

    수정 2024-08-23 오전 7:49:0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한 신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박모(57) 씨와 정모(5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과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씨의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다. 해당 교회는 지난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했다. 이후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신도들은 같은 해 11월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쇠 파이프 등을 사용해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수십 명의 집행보조원들이 몸통에 흉터가 남는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 사건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의 판결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로서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3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와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김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영상에서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람이 김씨와 동일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했고 일부 피고인의 배우자가 심장수술을 받거나 일부 피고인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와 전씨 등 3명은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 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예슬, 결혼 후 미모 만개
  • 홍명보 '흥민아, 고생했어'
  • 첫 우승 눈물
  • 동전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