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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께 자신이 키우던 달마티안 개(체장 60㎝, 체고 40㎝가량)를 경기도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묶어놔 35분가량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게 앞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개를 묶어 놓는 것도 충분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며 “실제로 피고인의 개로 인해 피해자 가게에 들어가지 못한 손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전날 있었던 사고 때문에) 제과점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어서 다른 곳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며, 다른 사람이 개를 제과점 앞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손님들이 가게에 입장하지 못한 시간이 35분 지속됐고, 피해를 입혔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