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누적 1만5433명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 가결
전체 신청 중 80.1% 가결
  • 등록 2024-04-18 오전 7:44:35

    수정 2024-04-18 오전 7:44:3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5433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1%가 가결되고, 9.9%(1899건)는 부결됐으며, 6.9%(134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07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335명이 188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910명(927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23건, 긴급 주거지원은 267건 있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공매에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까지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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