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떠들지 말라’고 꾸중하는 척 다가가 추행을 일삼은 50대 공부방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4월 중순과 그해 10월 초순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는 B(11)양이 다른 친구와 장난치는 것을 보자 ‘떠들지 말랬지’라면서 팔로 B양의 목을 감싸면서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초·중순과 12월 2일 공부방 학생인 C(11)양에게 ‘학원 적응 잘했어?’, ‘왜 이 문제 틀렸냐?’라고 말하며 다가가 C양의 양팔 또는 어깨를 주무르면서 가슴을 만지는 수법으로 3차례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그해 10월 말에는 B양과 C양이 떠드는 것을 보자 ‘떠들지 말라’고 하면서 한 팔로는 B양을, 따른 팔로는 C양의 목을 감싸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추행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 학생들이 나쁜 행실을 보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과 같은 여론을 만들어 피해 학생들에게 고통을 준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개인과외교습자로서 자기 제자들을 상대로 6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원 강사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하는 업계에서 계속 일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법정구속 및 보호관찰 등 부과 명령 이유를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