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의겸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지난달 3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을 ‘김의겸 방지법’으로 칭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이 있다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 안 하고 발언을 하거나 같은 내용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허위 사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또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해 형사 책임의 대상도 되고 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됐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발언 등 허위 발언 논란이 일어났을 당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법안 발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원내대변인은 “윤 원내대표도 김 의원에 대한 허위 발언에 대해 입법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대한 약속 이행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