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허위 발언 징계…'김의겸 방지법' 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대표 발의
고의로 허위사실 적시 시…의원 징계하도록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도
  • 등록 2023-12-02 오전 9:56:00

    수정 2023-12-02 오전 9:56:0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의겸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지난달 3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을 ‘김의겸 방지법’으로 칭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이 있다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 안 하고 발언을 하거나 같은 내용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허위 사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또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해 형사 책임의 대상도 되고 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됐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발언 등 허위 발언 논란이 일어났을 당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법안 발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원내대변인은 “윤 원내대표도 김 의원에 대한 허위 발언에 대해 입법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대한 약속 이행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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