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만취 상태로 냄비에 소변을 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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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14일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고성을 지르고 이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4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