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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사용량이 집중되는 특정 시점으로 쏠리는 걸 완화하자는 취지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약 40% 올렸다.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치솟은 천연가스 요금 부담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요금 인상 당시엔 소상공인 대부분이 이를 체감하지 못했으나 예년보단 추웠던 지난 겨울 예상치 못한 큰 액수의 고지서를 받아들며 큰 부담을 호소했었다.
신청 소상공인은 신청 월의 요금을 4개월에 걸쳐 똑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한 번 신청으로 신청 시점부터 내년 3월까지 계속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해당 제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시·도와 34개 도시가스 공급기업,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사전 협조를 요청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겨울철 요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