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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별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4단계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2008년 시행한 세율 체계(△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에서 2010년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다. 같은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오른 점을 감안하면 과표와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 개편안에 대해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 정부의 세법 개정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