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집회 금지' 코백회 "어떻게 피해자 외면하며 성당 가나"

양산경찰서 집회금지 통고 내려
"文 부작용 책임지겠다 독려, 그 말 따라 접종"
"하나뿐인 외아들 잃고, 세 아이의 가장을 잃고…"
"딸 문다혜, 즐비하게 늘어선 영정 사진 보았느냐"
  • 등록 2022-06-04 오후 12:45:19

    수정 2022-06-04 오후 12:45:1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에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침묵에는 “어떻게 백신 피해자를 외면하며 성당을 갈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코백회)는 3일 오전 ‘양산 사저 집회금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집회 신고를 다시 하겠다”면서 “또다시 집회 금지를 통보하면 직권남용으로 양산경찰서장 고소·고발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백신 부작용에 책임지겠다고 독려했으며 그 말을 따라 백신을 접종했다”면서 “그로 인해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어 항의 방문한 것인데 피해자들을 고소·고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서 찾아가 항의한 후 집회를 금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코백회는 “우리는 하나 뿐인 외아들을 잃었고 세 아이의 가장을 잃었고 부모가 백신 접종후 쓰러져 뇌사로 1년을 버티는 분들이 억울하다며 항의 집회를 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말 한마디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백신 피해자를 외면하며 성당을 갈 수가 있단 말이냐”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작은 마을의 자유와 평온을 깬다’던 문 전 대통령은 집회 중인 상태에서도 떳떳하게 차를 몰고 성당에 가고 면담을 요구하는 회원들을 과잉 진압해 피해자 한사람에 경찰 6~7명씩 붙어 꼼짝도 못하게 압박해놓고 강아지와 유유히 산책도 하는것도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코백회는 “‘딸 문다혜가 지키고 싶은 아버지 문재인’ 집회 현장에 내려왔다면 그곳에 즐비하게 늘어선 영정 사진은 보았느냐”면서 “우리 피해자들은 딸 문다혜가 지키고 싶은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를 잃었으며, 어린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다”고 분노했다.

코백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호소했다. 이들은 “백신 부작용으로 방황하고 울분에 차 있는 국민을 감싸주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의 과오를 밝혀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지난 1일 코백회의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을 제시했다. 이는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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