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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지만 현장에 정착될 때까지는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 5월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불규칙한 수입과 반복되는 실업상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에게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논의를 진행해온 예술계의 오랜 숙원으로 10년여 만에 현실화됐다.
예술인은 특례로…“제도 취지 훼손”
그러나 문화예술계는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보험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어서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앞장서온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018년 한정애 의원 법안에서는 예술인도 근로자와 동일선상에 두는 형태였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예술인을 특례 규정으로 마련한 것이라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예술인과 근로자를 구분 짓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과도 동떨어진 것”이라며 “특정 자격을 통과한 예술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예술인 전체가 적용 받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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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 현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으로 앞으로 행정절차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연극, 무용 등 소규모 민간 단체가 중심인 분야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크다.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공연 중단 사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혜택을 받기란 요원해 보인다. 한 뮤지컬 제작사 대표는 “지금 당장 눈앞에 코로나19라는 급한 불이 있어 예술인 고용보험까지 신경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상황 정리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술계는 계약체결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예술인 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률은 절반에 못 미치는 4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서면계약 체결률은 37.3%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 정착을 위해 제작한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지난 7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현장점검도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현장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제도를 다듬고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