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완공이 끝나고 등기를 마쳐야지만 온전히 주택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권리에 불과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한 것은 ‘청약할 때’와 ‘대출할 때’로 제한됐는데요. 이번에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세금 부분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인상되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1주택자+1분양권자는 1가구 2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20%’,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6~42%)+30%’로 중과됩니다.
다만 새 집 갈아타기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예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입주권 취득 후 3년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정굥을 합니다. 이 때 새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주를 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은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입주 시점에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