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금융]“친구 차 운전하다 쾅!”...단기 車보험으로 보장받자

하루짜리 넘어 시간 단위 상품 나와
장거리여행 운전자 교대 시 가입 필수
  • 등록 2020-05-02 오전 8:30:00

    수정 2020-05-02 오전 8:30:0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난 명절, 동생과 함께 귀향길에 오른 박 모씨(37세)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고향인 김해까지 내려가는 중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는 다행히 경미한 접촉사고였으나 문제는 보험이었다. 당시 박 씨는 동생의 차로 함께 이동 중이었는데, 동생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잠시 잡았던 운전대가 화근이 됐다. 보험가입자가 아닌 타인 운전시 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박씨는 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모든 사고처리를 직접해야 했다.

이처럼 타인의 차를 보험가입 없이 운전하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번거로움과 가격 등을 이유로 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는 탓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단기간 운전할 때 하루 혹은 시간단위로 쪼개 가입이 가능한 단기 차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단기 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더케이손해보험 등이다.

현대해상은 필요한 시간만큼 가입할 수 있는 ‘Hicar 타임쉐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사진=현대해상 제공)


우선 가장 핫 한 상품은 현대해상의 상품이다. ‘Hicar 타임쉐어 자동차보험’라는 상품명 그대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시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입시간은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 원하는 시간만큼만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이 상품은 운전자가 가입한 즉시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에 차량 소유주가 하루 전날까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나 1일 단위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차량 소유에서 차량 공유로 변모하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간 타인 차량을 운전하는 고객들을 위해 개발한 보험”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다.(사진=삼성화재 제공)


삼성화재는 어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을 판매중이다. 이 상품은 보장 기간을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고객이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면 된다.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이 상품은 유용하다. 특히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의 경우, 값비싼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제도(CDW) 대신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의 자차 보장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파손 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에 ’휴차료지원추가‘ 특약까지 추가하면 내가 낸 사고로 인한 렌터카의 휴차료 역시 대물배상 지급기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단, 카셰어링 차량은 가입 대상이 아니니 유의가 필요하다.

더케이손보도 원데이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중이다. 1일 단위(30세 이상 기준)로 약 하루 2000원에서 1만2000원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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