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타인의 차를 보험가입 없이 운전하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번거로움과 가격 등을 이유로 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는 탓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단기간 운전할 때 하루 혹은 시간단위로 쪼개 가입이 가능한 단기 차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단기 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더케이손해보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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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간은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 원하는 시간만큼만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이 상품은 운전자가 가입한 즉시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에 차량 소유주가 하루 전날까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나 1일 단위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차량 소유에서 차량 공유로 변모하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간 타인 차량을 운전하는 고객들을 위해 개발한 보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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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이 상품은 유용하다. 특히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의 경우, 값비싼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제도(CDW) 대신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의 자차 보장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파손 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에 ’휴차료지원추가‘ 특약까지 추가하면 내가 낸 사고로 인한 렌터카의 휴차료 역시 대물배상 지급기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단, 카셰어링 차량은 가입 대상이 아니니 유의가 필요하다.
더케이손보도 원데이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중이다. 1일 단위(30세 이상 기준)로 약 하루 2000원에서 1만2000원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