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주차장 전처 피살 사건' 오늘 1심 선고

檢,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 및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구형
  • 등록 2019-01-25 오전 7:36:46

    수정 2019-01-25 오전 7:36:46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모 씨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김모(49)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5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이날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쯤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A(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A씨의 차량 뒤범퍼에 위치추적시스템(GPS)을 장착했다. 범행 전 범행 장소를 수 차례 돌아보고 흉기와 위장 가발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김씨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글은 20만 명이 넘는 국민의 참여를 모으며 주목받았다.

유족들은 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입니다.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라는 글에서 김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피해자의 둘째딸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우리의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살인자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을 줘야 한다”며 “엄마의 한을 풀어주고 사회에 정의가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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