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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이날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김씨는 A씨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A씨의 차량 뒤범퍼에 위치추적시스템(GPS)을 장착했다. 범행 전 범행 장소를 수 차례 돌아보고 흉기와 위장 가발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입니다.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라는 글에서 김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피해자의 둘째딸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우리의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살인자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을 줘야 한다”며 “엄마의 한을 풀어주고 사회에 정의가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