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함께 ‘증권선물위원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빠르면 지난주 즉각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증선위의 공식 통보가 지난 21일 오전 이뤄지면서 법무검토 등을 거쳐 이날 행정소송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차 감리에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2~2014년까지 회계를 연결기준으로 처리한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감리에서는 2012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 를 설립할 당시 당사 지분은 85%었고 이사회 구성도 삼성 4명, 바이오젠 1명이었기 때문에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판단해 연결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자회사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이 판매허가를 받으면서 기업가치가 높아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실질적인 권리가 됐다”며 “이에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바이오젠의 지배력을 반영해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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