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6일 “40~50대에 퇴직해 절박하게 재취업을 원하는 중년 퇴직가장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다단계업체임을 속이고 접근해 고가제품을 강매한 무등록 다단계 업체인 A회사를 적발, 다단계 업체 대표 이사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관리직 팀장을 모집한다며 피해자들을 교묘히 유인한 후 1650만원짜리 고가 산소발생기를 팔면 팀장으로 채용하겠다며 제품 판매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교육생의 제보와 서울시 공정경제과의 수사의뢰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사건 수사에 착수, 금융계좌 추적 등 6개월의 끈질긴 수사 끝에 다단계 업체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업체는 취업사이트에 등록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제의를 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했다. 중년 퇴직가장과 경력단절 재취업 여성들이 취업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음을 미끼로 악용해 업체 설명회로 유인했다.
이들은 이후 이 업체가 다단계업체임을 알았지만 원금을 되찾고 팀장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라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고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는 판매원이 판매제품 당 받는 인센티브(후원수당)를 법정 지급한도인 35%보다 높게 지급한 뒤 이를 숨기고자 자금을 세탁한 B 다단계업체도 적발했다.
여기서 인센티브란 판매수당과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직원에게 재화의 판매 실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성과금 성격의 이익을 의미한다. 인센티브를 높이면 판매원들이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려 하는 반면, 업체가 이 수당을 충당하고자 물건 값을 올리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 업체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 매출액의 35%인 5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판매원에게 지급해 방문판매법(후원수당 지급한도 35% 초과 지급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알선한다고 하면 먼저 의심부터 하고 채용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다단계 판매업체와 계약 체결하기 전 계약서의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