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가 ‘확정 분양가’라는 명목으로 계약자에게 입주 때까지 분양가의 80~100%를 받고 있다”며 “이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분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후 5년이 지나야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수 있다. 5년 공공임대는 2년 6개월 후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
그는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에 땅을 조성원가의 최저 60%로 공급하고, 취득세·법인세 등 6개 세금 면제 및 감면, 주택도시기금 장기 저리 융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꼼수를 통해 소비자는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고 기업들은 굉장한 이익을 얻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방식이 위법이 아니냐는 김 의원 질문에 “맞는다. 공공임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