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학강사가 여학생의 뒷목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은 것은 자신의 지위를 추행에 이용한 것이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강사 성모(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 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의 한 4년제 대학교 강사 성씨는 2013년 12월 수강생과 떠난 졸업여행에서 이 학교 학생 김씨(여) 등 피해자 2명을 뒷목을 만지고,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