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소장펀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입한도를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제한한 것이 소장펀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득공제 장기펀드 설정액이 지난 10월 말 기준 1515억원으로 9월 말 1299억원에서 16.7% 증가했다.
3월17일 출시된 소장펀드는 4월 첫 달 판매잔고가 200% 이상 증가하며 큰 관심을 끄는듯했으나 7월에는 판매잔고 증가율이 8%대에 그치며 인기가 한풀 꺾였다. 그러나 하반기가 되자 다시 증가율이 15% 수준으로 올라섰다.
소장펀드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세테크 수단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금저축이 올해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소득공제 투자 상품은 소장펀드가 유일하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상품인 셈이다.
또한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입 후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이어진다. 이 때문에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목돈을 마련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평가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이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소장펀드에 가입하더라도 최소 5년 인상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 상품을 골라야 한다.
연말 들어 소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긴 했지만, 설정액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소장펀드 출시 당시 업계와 당국은 연 최대 3조원가량이 소장펀드를 통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가입 제한이 총 급여 5000만원이다 보니 총 급여가 적은 사람은 펀드에 가입할 여력이 안 되고, 연 급여가 많은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소장펀드에 대한 인기는 기대만 못 하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소장펀드 설정액이 오히려 더 축소될 수도 있다”며 “가입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