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한 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수련시설, 오피스텔, 고시원 건축물 등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건축해야 한다.
기준을 살펴보면 외부 배관은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승강기는 투시형 출입문을 권한다. 담장을 설치할 때는 투명한 소재를 사용해 반대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지하 주차장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25m 간격으로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 건축물의 천장·벽·바닥 등 실내 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할 때 미끄럼, 끼임, 충돌 등 생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내건축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기준은 화장실 바닥 등 미끄럼방지 기준과 벽·천정·바닥에 설치하는 장식물의 재료 기준, 내부 공간의 칸막이 설치 안전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또 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거나 임대를 줘 사실상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20% 줄여주기로 했다. 빠른 납부를 위해 이행강제금의 1회차, 2회차까지 20% 줄여준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29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