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15일 정식 출범한 뒤 16일부터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검찰로부터 사건기록과 관계서류 등을 넘겨받고 조직 구성을 논의하는 등 업무 파악에 들어간 상태여서 최장 45일의 일정은 물밑에서 시작된 상태다.
14일 특검과 검찰에 따르면 이 특검은 15일자로 이헌상(23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강지성(30기), 고형곤(31기), 서인선(여ㆍ31기), 최지석(31기) 검사를 정식 파견받게 된다. 앞서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에는 판사 출신의 이창훈(16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의 이석수(18기) 변호사가 선임된 바 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 씨 등 핵심 당사자들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