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손수조 후보는 ‘월급을 모은 3000만원으로 정치실험에 나선 27세 여성’으로 각종 언론에서 집중 부각됐다”며 “손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두 번이나 선거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손 후보가 새누리당의 화근덩어리로 바뀌는 분위기이고, 손 후보 띄우기에 동참했던 언론들로서는 머쓱해지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해가며 손 후보 지원유세를 했던 새누리당은 말이 없고, 언론들도 손 후보를 띄울 때와는 달리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손 후보가 원룸 전세금 30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 선관위는 이와 관련, 사실 확인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이어 “전세로 임대한 원룸은 2009년 11월~2011년 11월 까지 2년간 계약기간”이라며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관계로 전셋집은 지금도 후보자 전세권 명의로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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