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퀄컴칩 특허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로 인해 별다른 실익을 거두진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날 미 연방법원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퀄컴칩을 내장한 신형 휴대폰의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퀄컴이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와 관련한 소송에서 삼성과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승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6일자 보고서에서 "ITC의 재검토와 이에 후속되는 확정판결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맺어질 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퀄컴과 삼성, LG전자에 유리한 뉴스"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ITC 재검토에서는 이전보다 퀄컴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향후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 내에 퀄컴이 하드웨어적으로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회피한 칩을 제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6월 ITC 결정 이후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회피하는 WCDMA폰을 수출하고 있고 미국 최대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존은 이미 작년에 브로드컴과 대당 6달러의 특허료 지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두 회사 모두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며 휴대폰 판매가 실제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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