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는 대충 꿰매라?..기막힌 자동차보험

‘피도 눈물도 없는 車보험’
  • 등록 2006-12-21 오전 8:55:46

    수정 2006-12-21 오전 8:56:13

[조선일보 제공]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 흔적이 남으면 성형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때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성형수술비는 얼마나 될까?

보험사가 인정하는 성형수술비는 1㎝당 4만~7만원이 보통이다. 그런데 그 돈으로는 흉터 크기가 10~15㎝ 정도로만 수술받을 수 있다. 만약 흉터가 30㎝인데, 나머지 부위까지 다 수술받으려면 자기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성형수술비는 1㎝당 15만원가량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왜 절반도 안 되는 성형수술비를 책정한 걸까? 살갗이 찢어진 걸 꿰매는 정도의 비용만 인정하고, 흉터에 대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잘못 없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커다란 흉터를 피 안 나도록 대충 꿰매고만 다니라는 건 웃기는 일이다. 사고 이전 상태에 최대한 가깝도록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까지도 보험사가 책임져야만 할 것이다.

게다가 흉터가 크지 않을 땐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흉터가 사람 손바닥 크기보다 더 클 경우엔 수술비도 만만치 않다. 결국 수백만~수천만원 되는 성형수술비를 제대로 다 받으려면 법원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법원에선 얼굴이나 팔과 같이 외부에 보이는 부위는 1㎝당 20만원가량, 나머지 부위는 1㎝당 15만원가량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흉터가 50㎝일 경우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약 300만원이지만 소송하면 약 700만~800만원이 되어 그 차이는 결코 적지 않다.

한편, 흉터가 클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얼굴, 목, 팔 등 흉터가 큰 경우엔 사회생활에 위축감이 느껴져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아무런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에선 흉터 부위와 크기에 따라 5~15%가량의 추상장해(흉터로 인한 장해)를 인정해 주고, 특히 여성의 경우엔 다리에 큰 흉터가 있는 경우에도 장해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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