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重課 "예정대로 한다"

이계안 위원장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는 한 개인의 아이디어일 뿐"
  • 등록 2004-11-11 오전 8:47:27

    수정 2004-11-11 오전 8:47:27

[edaily 박동석기자] 열린우리당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11일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시행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과 시기를 조절할 것이란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edaily와의 통화에서 "최근 당내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도 종부세 시행안을 확정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지만 경제회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하지만 시행에 착수하지도 않은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는 논의는 (오늘 협의에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양도세 중과 기준과 시기를 완화하는 안이 논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아직은 우리당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음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라는 질문에 "아직은 논의 단계가 아니며, 양도세 중과 시기 유예와 같은 완화방안은 여러 사람도 아니고 당내 A 의원 개인의 아이디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나 "A의원의 실명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의원은 종부세 시행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집을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의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8억~9억원대로 높이고,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 경우 보유·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고율(60%)의 양도세를 매기도록 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에서 2007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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