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길 가던 女 불러 목 조른 30대…“200만원 공탁” 집유

전주 골목길 가던 40대 女 불러 세우곤
목 조른 30대 男, 1·2심 모두 집행유예
  • 등록 2024-11-04 오전 8:06:45

    수정 2024-11-04 오전 8:08:1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늦은 밤 길에서 일면식 없던 여성을 불러세워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1일 오전 0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길을 가던 B씨를 따라가선 “아줌마, 아줌마”라고 불러세웠다. 이후 B씨를 근처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에 밀고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렸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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