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국은 주거(14%), 리테일(13%), 산업(13%), 인프라(11%), 데이터센터(8%), 헬스케어(8%) 등 다각화된 리츠를 운영 중이다.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제도·인가, 등록·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