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된다

국토부, 주택청약 출산 가구 지원방안 시행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특별공급 합산 연소득 1억6000만원 상향
2년 이내 출생 자녀 가구, 신생아 특공 적용
  • 등록 2024-03-24 오전 11:00:00

    수정 2024-03-24 오후 7:28:3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한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이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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