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가수 노사연 씨가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노사연 노사봉 자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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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과 김주완 작가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김 작가에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함을 알리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김 작가는 지난 8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같은 달 16일 노사연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간 일이 화제가 되자 ‘노사연 노사봉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 상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과거 책을 통해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의 행적을 언급한 일이 떠올랐다.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 그래서인지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아마 노양환의 한국전쟁 당시 기록은 이 책이 유일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작가는 자신이 썼던 책인 <토호세력의 뿌리>에 언급된 관련 내용을 함께 올려놓기도 했다.
| 서울중부경찰서가 지난 4일 김주완 작가에게 보낸 ‘노사연 부친 사자명예훼손혐의’고소건무혐의 처분 통지서 (사진=SN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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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사연 측은 법무법인 로펌 진화를 통해 “노사연 씨와 노사봉 씨의 부친인 고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8월 28일 자로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