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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일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격히 증가해 올해 297만2817건 등 최근 3년간 305만4524 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5조 2항에 따라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법령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개보위는 지난 2022 년 6월 당시 전국 지자체 243 개 중 23개(9%) 만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로 조례 제정이 매우 저조하자,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까지 만들어 안내했다.
지자체들이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
양 의원은 “지자체는 실무현장에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는 최전선에 위치해 있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며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이 매우 저조한 점을 미뤄볼 때 과연 개인정보위의 3대 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고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 243개 중 불과 15%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전국 207개의 지자체도 빠르게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