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1심과 같이 정 전 대변인이 문 작가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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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문 작가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라며 문 작가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문 작가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 훼손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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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작가는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에서 사용되었던 거다.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제는 개인들에게까지 퍼져,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저기 시골구석’은 아버지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극우·보수단체나 유튜버들의 고성, 욕설 시위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