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구석까지 퍼져"...文 아들 경고한 '지명수배 포스터' 결말

  • 등록 2023-05-17 오전 7:36:06

    수정 2023-05-17 오전 9:19:4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가 자신을 ‘지명수배’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1심과 같이 정 전 대변인이 문 작가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 (사진=이데일리DB)
재판부는 “피고는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문 작가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라며 문 작가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그는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선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작가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 훼손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 전 대변인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문준용 작가 페이스북
이와 관련해 문 작가는 지난해 8월 24일 SNS를 통해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 작가는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에서 사용되었던 거다.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제는 개인들에게까지 퍼져,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저기 시골구석’은 아버지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극우·보수단체나 유튜버들의 고성, 욕설 시위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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