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폭락에 금융당국 동향점검…기본법 탄력 받나

당국, 루나·테라USD 폭락하자 상황파악 나서
“가상자산 거래 관리권한 없어…향후 논의용 동향파악”
기본법 생겨도 全가상자산 관리 어려워…투자 유의해야
  • 등록 2022-05-15 오전 11:41:32

    수정 2022-05-15 오전 11:41:32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한국인이 제작한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가 가격이 폭락하고 세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중단·상장폐지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동향점검에 돌입했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만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검사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루나 및 UST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상황파악을 위한 동향점검에 나섰다. 루나와 UST가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만큼 국내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국내 거래소들의 보유물량 및 이용자 수, 폭락 사태 발생 이유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직접 검사나 제재 권한은 없다. 다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거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나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대로 제정하기 위해 이번 사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규율하지 않고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다”면서 “향후 논의에 도움이 되기 위해 상황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 분야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속도를 앞당길지도 관심을 모은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검사·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어 보인다.

다만 기본법 제정이 만병통치약이 되기는 힘들어 투자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가상자산 특성상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게 아니어서다.

루나와 UST만 해도 발행사 대표가 한국인이라는 점 외에는 외국계 코인과 다를 게 없다.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싱가포르에서 설립됐으며, 유통도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폭락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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