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21일까지며 도는 공모 마감 후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 뒤 최종 수행기관·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참여 자격은 주사무소(또는 분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노동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연구수행·정책개발·기타 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복수의 기관(단체)이 컨소시엄 형태로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에 소재한 기관(단체)이 한 곳 이상 포함돼야 한다.
앞서 지난해 3월 처음 운영한 노동정책 브리프에서는 매월 노동 관련 이슈진단과 심층진단, 입법동향 등을 다뤘으며 선정된 기관과 협의를 통해 노동이슈와 입법동향에 대한 월단위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참여 희망 기관·단체는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공고 마감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노동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차별화된 정책제언과 연구수행으로 경기도 노동정책 추진 사업의 적시성 및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1390만 경기도민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 등 실효적인 정책연구를 위한 관련 수행기관 및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