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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학교 폭력으로 알려지지 않고 묻히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며 “지인들의 억울한 피해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전 치열한 입시를 치르고 체대에 입학한 지인 아들은 수영 동아리에 가입했고, 수영동아리의 전통인 어린이대공원 수영장 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며 “(지인 아들은)키판 잡고, 발치기나 할 정도의 수영 실력이었지만, 1학년들은 (동아리 전통이기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당시) 3학년 선배가 수영장 어린이 풀(110cm)에서 1학년 후배들에게 다이빙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또 “그냥 다이빙도 아닌 ‘슈퍼맨’ 자세로 한쪽 팔을 귀에 부치고 열 걸음 뒤에서 뛰어오면서 점핑하는 자세로 다이빙을 하라고 뛸 위치까지 정해 다이빙을 시켰다”며 “182cm 장신인 지인의 아들은 낮은 수심인 어린이 풀에서 결국 다이빙을 하다 목을 다쳐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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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어떠한 법인가, 성인 돼서 성추행, 성폭행을 당해도, 또 직장 상사에게 언어폭력을 당해도 거부하지 못한 자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냐”며 “지인의 아들 역시 그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후회스럽겠냐. 그 자리에서 맞더라도 거부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학교폭력이 아니면 뭐가 학교 폭력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체대의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는 일반대학과는 많이 다르다고 들었다”며 “도저히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어 항소를 한다. 한번 판결된 재판을 뒤집기는 아주 어렵지만, 정의는 살아 있고 이 25살 청년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는 힘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그 당시나 지금도 체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동아리 담당 교수, 가해자의 부모 그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체육계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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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이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화가 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었다. 법원에서는 제 동생이 성인이고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는 이유로 선배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신입생인 동생이 거부했다면 선배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며 “저희 가족은 학교 내 군기와 분위기, 선배의 강압적인 지시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제 동생의 탓으로 만들어버린 판결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절망했다.
글쓴이는 “체대에 입학할 정도로 건강했던 제 동생은 사지 마비에 95% 운동 기능을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고 기대 여명까지 줄었다. 이 모든 책임이 제 동생에게 있다는 게 과연 맞나요”라며 “더 이상의 학교폭력을 막아 달라. 선배들의 말도 안 되는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체육대학 문화를 바꿀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