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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정부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주로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4·15 총선 전까지 상임위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상임위는 법률 도입을 논의하는 첫 단계로 상임위 내 전체회의 및 법안 소위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러한 상임위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열리는 편이지만 이달 중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4월 총선 이후 관례적으로 한달 간 열리는 임시회가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꼽힌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책에 반대하는 상황이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여기에 16일 기준으로 국토위 계류 법안만 1264건에 달한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나 국회 본회의도 수월하게 통과하는 편”이라며 “다만 총선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계류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서울 전셋값이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장기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세입자가 전세계약기간(통상 2년) 이후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권리는 부여하고 집주인은 전세금이나 월세를 일정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두 법안은 사실상 패키지로 묶여있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사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종부세 최고 4% 인상도 물 건너가나
지난해 12·16대책에 포함된 대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종합부동산세’ 인상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는 1주택자에게는 최고 3%,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4%로 종부세율을 올리는 법안으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법안이 통과해야 올해부터 종부세 인상이 가능하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월 전에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힘쓰고 있지만, 통과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지난 9·13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가 한차례 인상됐고 최근 2년간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종부세 인상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종부세 공제 금액을 기존 6억원(다주택자 기준)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대 야당이 총선 공약까지 내걸며 종부세 강화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법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민심을 반영해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