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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치권에 따르면 4선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지난해 6월 재보궐에서 당선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송 의원은 예산을 관리하는 기재부 2차관에서 물러난 지 채 2년이 안 된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에서 바로 국회의원에 선출된 경우 관련 상임위에 3년간 갈 수 없고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서 제척·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앞으로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국가재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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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목적을 보완하고 공직자 등을 제외한 자를 민간으로 정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민간부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분야의 직무를 대상직무로 나열하고 대상직무와 관련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와 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를 위반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 포함)을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