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손혜원 방지?…與 중진, 이해충돌 법안 잇달아 발의

박영선 "의원 예산·법안 심사 이해충돌 방지"
민병두 "공직자 등 민간에 대해 청탁 금지"
  • 등록 2019-02-03 오전 10:59:00

    수정 2019-02-03 오후 12:53:2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잇달아 발의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야기된 여야의 이해충돌 관련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4선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지난해 6월 재보궐에서 당선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송 의원은 예산을 관리하는 기재부 2차관에서 물러난 지 채 2년이 안 된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제척 사유로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에서 바로 국회의원에 선출된 경우 관련 상임위에 3년간 갈 수 없고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서 제척·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앞으로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국가재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3선의 같은당 민병두 의원 역시 지난달 31일 공직자 등의 민간부문 청탁 금지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공직자 등이 민간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하는 인사와 협찬·청탁 등 부정청탁에 대한 언론 및 국민적 관심이 증대했다”며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민간부문에 대해 하는 청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자유롭고 공정한 민간부문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목적을 보완하고 공직자 등을 제외한 자를 민간으로 정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민간부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분야의 직무를 대상직무로 나열하고 대상직무와 관련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와 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를 위반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 포함)을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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