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판결 이외의 재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불복)를 기각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무기형을 선고받고 징역살이를 하는 죄수)의 재심 확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심은 확정 판결에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있을 때 재판을 다시 청구하는 제도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당시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허위로 압수조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항고했지만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이를 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최근에 대법원마저 검찰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만 김씨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는 없다며 김씨의 형 집행정지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김씨 재심은 1심 재판이 열렸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