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스티븐 오닐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코스비에게 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코스비는 지난해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폭로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 촉발 이후 미국의 유명인사 가운데 처음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이 됐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코스비쇼’를 통해 할리우드의 인종적 장벽을 뚫고 미국의 ‘국민 아버지’로 불릴 만큼 성공한 코미디언으로 우뚝 선 코스비는 결국 말년에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
코스비의 변호인단은 그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가택연금에 처할 것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스비는 선고 직후 수갑이 채워진 채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코스비는 3년간 복역한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으면 최장 10년까지 복역해야 한다. 케빈 스틸 검사는 선고 직후 “정의가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드디어 가면을 벗고 감옥으로 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24일 열린 선고 공판 첫째 날 검찰은 “코스비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서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 사이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당초 코스비는 3개 혐의에 관해 혐의당 각각 최장 징역 10년까지 처해질 수 있어 총 30년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법원이 동일한 사건에서 유래한 혐의들을 합쳐 형량을 산정함에 따라 형량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