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월 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 달 동안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에 맞춰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조정할 경우 특정 주일에 40시간, 특정 날짜에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52조에 규정돼있다.
‘재량근무제’는 업무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 관리에 대해 직원에게 완전한 재량을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58조에 명시돼 있다.
현행 법상 신제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적용이 가능한 제도인데, 삼성전자는 해당 업무 중 특정 전략과제 수행 인력에 한해 적용하고 구체적인 과제나 대상자는 별도 선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는 개발과 사무직이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조 부문은 에어컨 성수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효율적인 근무를 통해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09년 ‘자율출근제’를 도입했으며, 2012년부터는 이를 확대한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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