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연말정산을 생각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부터 점검해봐야 한다. IRP를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니까 이를 꽉 채웠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자.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도 된다. 700만원까지는 낸 금액의 1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5%를 받게 된다.
연금저축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면 다음 연말정산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게좌에 500만원을 넣었다면 100만원에 대해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을 하면 된다. 가입한 금융사에 신분증과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면 초과납입한 금액에 대한 연금납입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 서류를 연말정산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 안에 가입해 계좌를 만들어두면 계속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여러 펀드에 나눠 가입할 수 있고 가입일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의무가입기간이 따로 없고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이경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나 비과세 상품 활용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같은 상품은 일정기간 이상 납입조건이 있고 수령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며 “단기간 내 목돈이 필요해 상품을 해지할 경우 오히려 절세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니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