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공무원연금 개혁안 적자보전에 "공단 책임있게"

  • 등록 2014-11-07 오전 8:22:29

    수정 2014-11-08 오후 9:06:55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국가의 적자 보전 조항을 없애 논란이 일고 있는 새누리당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과 관련해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는 연금 적자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채워주는 국가재정보전제 조항을 삭제하고 책임준비금 제도를 강화하는 안을 도입하기로 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한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이 삭제됐다.

대신 개정안 69조 2항의 ‘책임적립금’에 대해 ‘재정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적립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 보전 삭제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자 이한구 위원장은 “적자 보전 조항을 없애고 책임준비금 제도를 강화한 것은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 보전금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공무원연금공단이 매년 필요한 액수를 제대로 산정해 책임 있게 운용하라는 취지”라며 공무원연금공단 측을 압박했다.

이는 필요한 만큼 책임준비금을 쌓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공무원연금공단)에 ‘책임’이 부여돼 방만 경영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반발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정부 보전금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은 국가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말과 바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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