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택배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설 명절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등록 2013-01-27 오후 12:03:30

    수정 2013-01-27 오후 12:03:30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서울 사당에 사는 김 모 씨(34) 씨는 지난 추석, 바쁜 직장 생활로 직접 구매할 시간이 없어 차례상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업체에 차례상을 주문했다. 명절 전날 오후에 배송받기로 여러 차례 확인 전화를 했다. 하지만, 밤 11시가 넘어도 배송이 되지 않아 업체 측에 문의했다. 업체에선 곧 도착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명절 당일까지 차례 음식이 배송되지 않아, 김 씨의 추석은 악몽으로 끝났다.

-경남 창원에 사는 장 모 씨(55)는 지난해 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 인터넷 업체에 제수음식을 주문했다. 하지만, 음식이 도착하지 않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업체에 대금 등을 지급했기에, 업체를 믿고 아무런 장을 보지 않았는데 제수음식이 배송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제수 음식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수음식 대행업체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자이므로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기(祭器)를 구입할 때에는 제품의 칠에 따라 제기의 색깔이 다르고 화학약품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옻칠, 카슈칠(화학칠)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또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상품권의 온라인 구매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명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설 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번)를 통해 피해구제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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