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예금에 대한 대출의 비중)을 80%로 제한하고, 3억원 이상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 대출자 및 5개 이상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했다. 상호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예대율을 80%로 제한받는 곳은 대출금 200억원 이상 조합이다. 상호금융은 지난 2009년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서 수신이 급증해 대출도 빠르게 증가해왔다. 2009년 말 174조원이던 대출금은 올해 6월 말 203조원으로 17%나 늘었다. 다만, 시행 당시 예대율이 80%가 넘는 조합은 오는 2014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줘 나눠서 줄이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 동안 규정변경 예고 후 12월 중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