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소유한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의 사랑채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문 후보는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할 때 37제곱미터 규모의 사랑채에 대한 재산가치를 신고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250조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 ▶ 관련기사 ◀ ☞[총선 D-3] 민주당 “노동자, MB정권 투표로 심판해달라” ☞[총선 D-3]새누리 “오늘밤부터 48시간 투혼유세” ☞[총선 D-3] 심상정 ‘72시간 마라톤 유세’ 돌입 ☞[총선D-3][전문]한명숙, 김용민 ‘막말 파문’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