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방만 경영과 고위험 투자로부터 금융시스템과 국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미국을 비롯해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에 이어 독일 정부도 은행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리히 빌헬름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르면 다음주 중 앙겔라 메르켈 내각이 `금융위기 구제금융 펀드` 조성을 위해 은행에 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빌헬름 대변인은 "이는 대형 은행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이며, 동시에 은행 부실에 따른 비용을 은행들이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메르켈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이 이같은 은행과세 방안을 포함한 국제적인 금융규제안 도입에 공조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국제 공조에 바탕한 이같은 조치야 말로 우리가 추진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켈 내각은 다음번 정례 회의에 새로운 은행 과세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독일까지 금융위기 최소화를 위한 은행세 마련에 동참하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규제 일환으로서 글로벌 은행세 도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2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글로벌 은행 과세 방안에 대해 선진 주요국이 합의에 근접해 가고 있다"며 국제 여론이 글로벌 은행에 과세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